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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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시행한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한국이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6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은 미국,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화이트 리스트 지정은 반도체 소재 등 무기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품목을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우방국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다. 수출을 할 때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신청서류도 줄어든다. 복잡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출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이번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 수출이나 기술 제공 시 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어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지속되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5월 방한을 계기로 해빙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수출 규제 갈등을 풀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다”며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