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부적절”…재신청 나선 운용사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요 금융권 업체들이 잇따라 출시를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서둘러 상장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7월 1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전날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감시 공유계약 파트너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명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인베스코, 반에크, 21셰어스, 위즈덤트리 역시 지난달 30일 새로운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제출했다.

앞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6월 15일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 신청해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SEC는 현재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으로 선물 ETF를 파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만 현물 ETF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블랙록의 상품 신청 성공률은 100%에 가까운 만큼 이번에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피델리티 인베스코, 위즈덤트리, 발키리 등 금융권 업체들도 잇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SEC는 나스닥 및 CBOE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SEC는 자산운용사들이 제출한 신청서가 불명확하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SEC는 특히 자산운용사들의 신청서에 구체적인 감시 파트너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신청서에는 나스닥과 CBOE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감시 공유 계약을 맺어 시장 조작을 막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작 어느 거래소와 협력하는지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EC는 지금까지 약 30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모두 불허했는데, 시세 조작 등을 감독할 감시 능력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자산운용사들은 모두 새로운 서류에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ETF 거래에서 감시 역할을 맡는다고 명기했다. 이는 이전 서류에 없던 내용이었다. 코인베이스는 21셰어스에게 증권관리 업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이 이번에는 SEC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의 허가를 받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의하면 국제 비트코인 시세는 6월30일 개당 3만1000달러를 돌파했으나 ETF 불허 소식이 알려지자 약 3% 떨어진 3만 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소폭 상승하며 7월 3일 기준 3만60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정흔 기자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