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확인을 받은 후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제는 한국은행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송금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비 송금을 위해 반드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의 출처와 투자 목적, 투자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게 된다.

미국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 투자비 송금 절차의 변화는 생소한 이들에게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이 업무를 다뤄온 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전 방식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저희 고객분들의 경우 담당 직원들의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된 절차에 맞춰 문제 없이 투자비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민법인 대양은 오는 22일(토) 오후 2시에 미국 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화된 송금 절차를 포함한 미국 투자이민(EB-5)의 전반적인 절차와 국내 유일의 급행 수속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예비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세미나 예약은 대양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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