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동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최저임금, 주 52시간제부터 퇴직급여까지’


[캠퍼스 잡앤조이=한종욱 인턴기자]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직장인이라면 참고해야 할 ‘2020년 노동시장 10가지 변화’를 전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 8350원에서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74만515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시행된다. 기업규모별 차등시행으로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되면서 올해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이의 사업장에도 적용 된다. 5인에서 49인 사이의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단 올해는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제도들도 크게 달라진다. 2019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이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올해 단계별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2021년에는 30인에서 299인 사이의 사업장으로,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장인에게는 덜 반가운 인상 소식도 있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21%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기존 8.51%에서 10.25%, 고용보험료율도 0.3% 오른 1.6%다.


퇴직급여의 중간정산과 중도인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금액과 관계없이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 4월 30일부터 근로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직업훈련시 구직자와 직장인을 구분해 발급됐던 기존 내일배움카드가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이 바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자와 직장인 구분 없이 통합 운영돼 발급하며 기존 유효기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였던 지원 비용도 500만원까지 인상됐다.


또 근로빈곤층 청년(만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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