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하기 좋은 세상 온다… 벤처투자촉진법, 9일 국회 통과

▲ 12월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출범식'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과 강소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DB


특히 ‘벤처기업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벤처기업협회도 10일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보증 및 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하도록 하는 법으로,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올해 7월 시행된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를 결성할 수 있게 했다.

함께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꾸는 한편,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이외에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기술보증기금법 ▲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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