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진이 기자] 성균관대는 16일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하기로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학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코로나 이전보다 축소된 활동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출결상황도 코로나19로 인한 고교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한 결손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교·지역·졸업연도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고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의 일률적인 미반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과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고교에게는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졸업생과 재학생간 또는 고교간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할 계획이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 3학년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논술전형의 비교과 영역(출석, 봉사)은 졸업생을 포함한 지원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면접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서 어학시험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수험생들이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면접을 폐지한다. 다만 면접시험이 필수적인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위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승인으로 확정된다.

성균관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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