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시킨 회사… “갑질 아니다” 64% vs “무조건 갑질” 14%



[한경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직장인들은 회사가 직원 해고 시, 사유만 타당하다면 갑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직원 해고 사례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커리어가 직장인 6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갑질이라고 생각하나를 묻자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면 갑질이 아니라는 의견이 6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직장 내 갑질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드라마 ‘출사표’는 양심적인 행동으로 회사에서 여러 번 해고당한 주인공이 재취업 대신 출마를 결정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다음 중 직장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해고 사유는 무엇일까.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가 3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사내연애를 해서(18.8%), 사내 성희롱/성추행을 참지 못해서(15.5%), 헤어 스타일/옷차림 등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13.3%) 등이었다.

직장인 57.4%가 현 직장 또는 전 직장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다(본인 포함)고 답한 가운데, 회사의 행동은 은근슬쩍 눈치를 줬다(30.4%)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에서 배제하거나(23.8%) 대놓고 해고라고 통보(18.3%), 부서 또는 자리를 이동(17%)시키기도 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시키는 이유에는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55.8%)라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고,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답변도 25.2%나 됐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7.9%), 회사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6.1%),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서(2.3%) 등이었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직원 해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의 주관적 판단 또는 양심적 행동으로 인한 해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직장 내 갑질임이 분명해 보인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