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0%,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 둔다’···이유는 ‘대인관계 확인 위해’



[한경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경력직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도 전체의 46.4%에 달했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549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경력직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지’ 묻자, 10곳 중 7곳에 이르는 69.6%의 기업이 ‘수습시간을 둔다’고 답했다. ‘경력직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은 30.4%였다.


경력사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이력서보다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역량 확인을 위해’ 수습기간을 둔다는 기업이 6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기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49.7%)’, ‘조직 적응이 어려운(부족한) 경우가 있어서(40.6%)’ 등이 있었다.

하지만 경력직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담당자들에게 ‘경력직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한 기업이 47.6%로 가장 많았으나, ‘가끔 있다’고 답한 기업이 39.5%로 나타났고, 12.8%는 ‘자주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업무능력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85.0%, 복수응답)’가 지배적이었다. 이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73.5%)’, ‘이력서상의 경력·업무 능력을 허위로 기재해서(29.0%)’ 등이 있었다.


이들 기업이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설정하는 수습 기간은 ‘3개월(60.5%)’이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17.0%)’, ‘2개월(12.6%)’ 등이 이어졌다. 수습 기간 동안 급여는 ‘월 급여 모두(100%)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이 56.8%로 절반 이상으로 많았고, ‘월 급여의 90% 지급한다’고 답한 기업이 23.0%를 기록했다.


한편, 경력사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도 46.4%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았다. 평판조회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는지 묻자, ‘상사·동료와의 대인관계(63.1%, 복수응답)’를 확인한다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성이나 인성(55.7%)’, ‘실무능력(54.5%)’,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35.7%)’ 순이었다.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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