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보호 확대를 위해 논의 시작돼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강민지 대학생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플랫폼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12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두드러지는 과정에서 논의돼왔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범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됐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나선 것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고용노동부)
지난해 12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안’ 제정 논의 과정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정확한 정의 △플랫폼 종사자 대상 표준계약서 제정과 활용 확산 방안 △플랫폼 노동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보호 확대를 위해 △직종별 특성에 따른 산재예방 대책 수립 △맞춤형 건강진단 제도화 △표준공임제 권고안 마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 등이 이뤄진다.

그러나 노동계는 해당 법안 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 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법적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 2조’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대학생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179만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 일을 구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협의)의 연령별 분포’ 통계에 따르면, 20대가 21.2%로 30~40대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쿠팡이츠 경험한 대학생들이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 필요할까?
실제로 플랫폼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달 아르바이트와 같은 플랫폼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대표적인 플랫폼 아르바이트인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에 대한 질문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배민라이더스·쿠팡이츠 경험한 대학생들이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 필요할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제정’에 관해 물어봤다.

어떤 형태의 플랫폼 노동 아르바이트에 종사했나
A 씨(대학생, 23세) “배달 아르바이트인 ‘배민라이더스’에서 2개월 정도 일을 했다.”
B 씨(대학생, 25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1개월 조금 넘게 일했다.”

해당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A 씨 “원래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카페매장 이용제한 조치 때문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급하게 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 시작하게 됐다.”
B 씨 “도보로도 쉽게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

종사했던 배달 아르바이트가 ‘플랫폼 노동’에 속한다는 사실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나
A 씨 “둘 다 알고 있었다.”
B 씨 “‘플랫폼 노동’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모르지만, 일반 아르바이트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뉴스로 접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에 종사했던 입장으로서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A 씨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특별법이라는 차별적인 테두리가 아닌 ‘노동법’이라는 보편적인 법의 범위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법 제정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와 실제 참여도가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20대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B 씨 “대학생의 경우 플랫폼 노동에 생업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형태로 많이 종사하는 것 같다. 그만큼 접근이 쉽고 큰 고민 없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생각한다. 법안의 내용이 플랫폼 노동이 생업이신 노동자분들을 위한 부분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기간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을 통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의 저서인 <영혼 있는 노동>의 대담 내용을 인용해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수직과 관련해 기존의 전통적 이분법, 즉 재화 시장과 노동시장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엄격한 구별로 풀기 힘든 회색지대(grey zone)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논의가 시작된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 제정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종사자의 연령층, 고용 형태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ziny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