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남민영 기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업들의 연봉 부풀리기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 공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켜, 실제 연봉이 그만큼 높은 것처럼 거짓 구인 광고를 내거나 입사 후 연봉 협상시에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식이다.



연봉 사기에 울고, 연봉 역전에 허탈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둘러싼 청년의 그늘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프로세스.



지난해 A 중소기업에 웹디자이너로 입사하게 된 김 씨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 합격 후 제안받은 연봉인 3200만원에 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게 되는 비용을 포함시켜 놓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받게 되는 비용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김 씨가 받을 연봉은 2400만원이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야 이같은 사실을 밝혀, 김씨는 어렵게 취업한 회사지만 출근 4일만에 결국 회사를 관뒀다. 회사에 연봉이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와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중소기업이 가입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신입사원이 이를 신청하면 된다. 2년·3년형이 있다. 2년형의 경우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전액 정부가 지원) 그리고 신입사원 본인의 공제금 300만원을 더해 목돈 1600만원을 2년 근속 후에 신입사원이 수령하는 구조다.


A 회사가 김 씨에게 행한 연봉 부풀리기는 엄연한 위법이다.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라 연봉을 부풀리는 식의 거짓구인 광고를 내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연봉 올리기 꼼수로 악용하는 기업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계속해서 취업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해당 기업을 직접 신고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수복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사무관은 “지난해 워크넷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악용했다고 신고된 사례 중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대부분 신고자가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신고를 취소하는 등의 이유가 컸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공제 악용 기업들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김 사무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공제를 악용할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공제 가입 기업들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절차로 공제 신청 거부당하는 신입직원들

기업과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간소화 원해
중소기업에서 7년째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씨는 신입사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에 분통을 터트렸다. 7년이나 근속한 자신보다 신입직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현실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를 도와주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신입사원이 나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데, 정작 이런 절차를 도와주는 나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일만 늘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연봉 사기에 울고, 연봉 역전에 허탈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둘러싼 청년의 그늘

△ 청년내일채움공제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 중 한 장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 신입사원과 그렇지 못한 기존사원의 임금 역전은 근속년수가 길어도 임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임금수준 때문에 누차 발생됐던 현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재직자(핵심 인력)가 공동으로 5년간 납부하여 2000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내일채움공제’를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목돈 적립에 지원해주는 금액 없이 세제 혜택 등을 줘서 청년내일채움공제만큼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회사에 입사했어도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공제 신청을 거부 당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기업쪽에서는 공제 신청자가 10명만 되어도 이를 처리할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청년들은 회사의 눈치를 보느니 차라리 스스로 서류를 구비해서 공제를 받고 싶다고 토로한다.


김 사무관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 기업이 내야 하는 서류들이 있지만, 최대한 업무를 줄이고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줘서 기업의 신청 대행을 해주는 등 절차 간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면 기업과 간담회를 열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전산구축을 올해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의 피로와 청년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moonblue@hankyung.com

[사진=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