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불법 정규직 전환’ 등 채용비리 182건 적발

△1205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직원 자녀를 채용하는 등의 채용비리가 182건 적발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공공기관 333곳·지방공공기관 634곳·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곳)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해 둔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기간제 이와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도 함께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으로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천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했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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