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취생, 이사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손해보지 않으려면 필수!

자취생이 알아야 할 10가지


[카드뉴스] 자취생, 이사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유지보수는 당연한 권리임!

보수비는 물론이고 심각한 하자의 경우(가스 관련 문제)

보수가 끝날 때 까지 차임의 일부를 거절할 수도 있음.


* Tip : 집에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불편함이 없더라도

바로 사진찍어놓고, 집주인에게 알려야 함.

안 그러면 나중에 배상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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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리기 전에 되팔 수 있나 체크


헌옷이나 고물에 가까운 물건은 설마 사가겠어?

싶어서 무조건 버리는 경우가 있음.

'중고나라 주마'와 같이 헌옷을 구매해가는 업체도 있으니

버리는 물건에 따라 한번씩 체크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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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과 ㅃㅃㅇ할 때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자취방을 구할 생각이라면

계약만료 한달 전까지 퇴거의사를 밝혀야함.

말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연장의 의미로 이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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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부등본은 최신판으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최신일자로 발급받자!

집 주인의 집에 빚이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니 필수 of 필수임.

등기부등본 안 떼봤다가 나중에 보증금 날라가는 친구들 여럿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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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부등본상의 ‘이름’을 체크하자

등기부등본상의 건물주와 집주인(계약자)이름이 다르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나 확인 해봐야 함.

공동 소유주이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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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전제품 버릴 때

버려야 하는 가전제품은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를 통해무상으로 버릴 수 있다!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데스크탑PC)도 가능하고, 작

은 소형 가전제품도 여러 개 모아서 폐기 가능. 신청만 하면 환경부에서 픽업하러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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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사당일에 해야할 것


이사당일에는 1) 확정일자 2) 전입신고 두가지를 반드시 해야함.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주소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하면 보통 3시간 이내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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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집주인과 나눈 이야기는 문자로 증빙해놓자


집주인과 간단하게 전화로 논의하거나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문자로 한번 더 확인 후 집주인에게 확인을 받자.

전화상의 이야기는 나중에 증명이 불가하고, 서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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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말정산 월세공제 받자!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월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

단,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거주기가 일치해야함.

그래서 전입신고가 필 수 인 것!


* Tip : 월세공제는 보통 1월에 입력, 2월에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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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소 변경은 한번에


우편물 주소와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사를 앞두고 최소 10일전에 바꿔야 여유가 있음.

우체국 '우편물 주소지 변경 서비스'와 각 금융권을 통해 일괄변경 가능하니 하나하나 일일이 바꿀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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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꿀팁


- 통장 이체 한도는 미리 변경해두자 : 자취생은 보증금 문제로 큰돈이 왔다갔다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빈번함.

통장한도가 낮다면 미리 높여 놓자.


- 이사 당일에는 최소한의 현금을 준비해놓자 : 이사 당일 물티슈, 쓰레기봉투, 청소도구 등

갑작스레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이사 도와달다고 친구들 우르르 부르지 말자 : 친구들 밥값이 더듬.


- 보일러/에어컨 등은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적정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요금 절약에 더 좋다.



카드뉴스 제작 / kim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