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망 중소기업에 청년 임금 최대 6000만원 지원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8월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케 됐다.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업종의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 선호도가 높고 임금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8월 17일~9월 7일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시범적으로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8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그간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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