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 9만명...지난 5년간 소방공무원 특채 없었다

△2016 의용소방대종합기술경연대회, 사진=한국경제DB



[캠퍼스 잡앤조이=이건주 인턴기자]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의용소방대원 채용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5년 넘게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9만명 중 각 지자체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 인원은 0명이었다.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의용소방대 3865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9만 47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 중이다. 또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출동건수는 ‘12년 1만 3522건, ‘13년 1만 28건, ‘14년 1만 8234건, ‘15년 1만 4505건, ’16년 1만 907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의용소방대원 특채 임용 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특채 임용이 사실상 어렵다. 임용령에 따르면, 소방서를 처음 설치한 시·군에서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그 지역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뒤 1년 이내에만 지방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홍 의원은 “현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소방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많은 이점들이 있다”며 “본래의 법률적 의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unju03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