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예나 기자/박세원 대학생 기자] ‘워킹맘’. 사회 활동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늘어나고 있으나 가정 내의 육아 및 가사에 있어서는 여성 부담이 전적으로 큰 한국 사회에서 워킹맘은 늘 고달픈 존재다.


그러나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은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만 겪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특히 석사나 박사 과정 중 결혼을 하게 되는 대학원생들이 많은 만큼, 임신, 출산, 육아와 함께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도 많다.


Young pregnant woman reading book while standing in aisle in library
Young pregnant woman reading book while standing in aisle in library


부모학생 절반 이상 “육아 때문에 학업 포기했다”


서울대학교 내 부모학생조합인 ‘맘인스누’에 따르면 서울대 내 부모학생 중 88%가 임신과 육아로 학업이나 연구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 4월 전국 남녀 기혼 대학생과 대학원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양육 때문에 학업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육아와 가정을 위해 직업이나 학업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학을 보장해 주는 제도는 없을까?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다. 임신과 출산, 육아로 대학 내 여성 연구 인력의 경력 단절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이들의 휴학을 보장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사립대학(원)생들의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에 휴학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려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사립대는 도입 미비… 대학원 문화 개선 필요성도


하지만 부모학생의 임신·출산·육아휴학제도 도입은 이미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권고했던 바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권고는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다수 사립학교는 여전히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 4년제 일반대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117개 대학 중 임신과 출산을 별도의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원은 57개(48.7%)에 불과하다. 학교 자체의 학칙을 따르거나, 2년의 일반 휴학 안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또 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에 모두 임신과 출산, 육아휴학 제도를 정착한 반면, 사립대는 대학과 대학원 모두에 규정된 경우가 34.8%에 그쳐 사립대에 다니는 부모학생의 고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모학생법은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 대학(원)생의 일반휴학은 4학기(2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학생들은 임신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추가 휴학을 할 수 없어 학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제 학업 현장에서 교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부 대학원 문화의 특성상 이 제도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육아와 학업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학원생들 역시 마음 놓고 휴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원 문화도 함께 개선돼야 할 것이다. 부모학생법이 통과된 만큼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는 20대들이 줄어들길 바란다.


ye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