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형성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5만명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에는 5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 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1월 5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해 12월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만 8557명)했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됐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확대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올해는 청년인턴제 3만명과 취업성공패키지 1만 7000명, 일학습병행제 3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이 지원된다. 청년인턴제 참여기업으로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이수자 채용기업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 동안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성공패키지Ⅱ 이수자 채용기업은 청년공제 가입시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학습병행훈련 수료자 채용기간은 일학습병행훈련기간 중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은 없다.


고용부는 아울러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취업인턴제 민간위탁 운영기관 117개소를 새롭게 선정·발표했다. 주요 위탁기관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사)한국평생교육협회 ▲(사)벤처기업협회 등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22곳, 인천·경기·강원 32곳, 부산·경남 19곳, 대구·경북 19곳, 광주·전라·제주 13곳, 대전·세종·충청 12곳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과 청년과 기업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