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들의 출석을 시험이나 레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335개 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겼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의 순으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 사) 중 54.7%는 향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입을 채용한 기업 202개사 중 법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든 기업은 21.8%였고, 구체적으로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명시(54.5%)’하거나 ‘특정 입사일 맞출 수 있는 자로 명시(47.7%)’하고 있었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 시 졸업예정자인 것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기업 91개사에 재학 중인 지원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과반수인 65.9%가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받았다고 답했으나,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18.7%)’해 주거나 ‘취업계를 인정 못 받아 입사를 포기(7.7%)’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 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 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