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 국회의원이 바라본 2030 청년 정책을 듣다.

신보라 의원. 사진=이승재기자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면서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정도의 용어는 애교가 된지 오래다. 33세 청년 국회의원이 바라본 청년 취업난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일까? ‘청년 기본법’을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광주광역시)을 만나 청년 수당, 청년 기본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다.


신보라 의원은 20대부터 청년NGO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의 입장에서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 했다.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일자리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제점과 해답을 전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 청년비례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Q. 당내에서 생활은 어떤가.

A, 당내에서 최연소, 막내 의원한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준다. 제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에서 청년비례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청년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청년에 대한 규정과 청년세대 지원의 모법으로 청년기본법을 준비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청년 고용문제와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를 환경노동위원회로 희망해 잘못된 고용관행, 청년고용 이행률, 정부 청년고용정책 미비점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저조한 의무고용 이행률 지적부터, 현장 근로자 청년의 안전 부실문제와 재발방지 대책 요구,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단체협약 적발 등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더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개선 조치를 확인하며, 청년의 일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입법 활동을 늘려나가 겠다.


Q. 당내 당론 첫 법안도 청년기본법으로 발의했다.

A. 청년기본법은 청년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선언하는 최초의 입법이다. 청년에 대한 법적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청년들이 생애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취업, 결혼, 양육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자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부처별 중복·저성과 청년지원을 조정하고 청년정책을 평가해 청년체감도가 높이려고 한다.

Q. 최근 서울시와 국가정부 간 청년 수당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청년 수당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 청년들만 겪는 사회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마치 서울시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서울시 청년, 그것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3000명에게 한정해 주는 정책이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 정부의 역할은 사안에 따라 구분돼야 한다. 청년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년수당은 현금을 주는 식으로 서울시 청년 대상 30000명에게 혜택을 주는데, 현금이라는 제도가 설탕처럼 달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모두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적용 대상을 4학년 졸업자, 취준생으로만 국한 짓는 게 아니라 대학 1학년부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를 보완해 청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Q. 청년일자리, 고용 등에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바꿔야할 것이 있다면.

A. 2~3%대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상황에서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채용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거나, 대기업고용할당 방식으로 하자는 것도 실현가능한 방식이 아니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는 2000년도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로제타플랜을 심각한 부작용으로 2004년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자신의 가진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소득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일자리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Unfair)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불공정한 것 중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용세습의 문제다.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서도 노조간부의 자녀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계 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의 사업장에서 고용세습을 포함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있는 것으로 적발됐을 만큼 심각하다. 공정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Q. 청년창업도 어렵다.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나 신의원의 생각은.

A.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청년창업은 현재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직업의 형성이자 고용 창출,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청년 푸드트럭 창업자’, ‘경북청년CEO연합회’ 회원분들과 청년창업에 대한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던 적이 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IT, 제조업에 치중돼 있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부가 아닌 직접투자의 경우 엔젤투자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블랙엔젤’이라는 투자 후 갑질을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모니터링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경태 의원과 함께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공동발의 했다. 이 법안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하므로 청년 창업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Q.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다양한 생애경험이 집약된 청년 시기는 인생의 사춘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청년들이 수저계급론, N포세대 등 좌절과 실패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흙과 같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이자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꽃을 피워냈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늘 겸손한 자세로 임하고 응원과 조언을 새겨듣겠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