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정신 투철한 그대에게 권함 : 활동보조인

40시간 만에 딸 수 있는 ‘최단’ 복지 자격증 ‘활동보조인’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 난이도는 中上

봉사하는 마음으로 봉급까지 얻어간다



착해지고 싶은 20대에게 권함 ‘활동보조인’



20대들에게 ‘봉사활동’이란 무슨 의미일까? 스펙을 위해 채우는 한 줄?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온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의 종교적 신념 표현? 어떤 것이든 단순히 ‘나’ 혼자의 뿌듯함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20대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관련 동아리나 단체에 들거나 주변에 존재하는 복지관이나 봉사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대부분 ‘자격증’을 요구하며 ‘사회복지사 2급’, ‘노인요양보호사’ 등 유명한 자격증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온라인에서 수강을 해야 하는 등 진입과 취득이 까다롭다.

주말이나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 삼아서, 혹은 앞으로 사회복지 쪽 진로로 나아가기 전 체험을 해두고 싶다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취득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다. 그것은 2011년 10월에 시행이 되어, 도입 6년차를 맞은 ‘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인이란? : 활동보조인은 국가가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인력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보조인이 다른 자격에 비해 가지는 매력은, 일단 40시간 교육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시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출결’만 중요하다. 이미 사회복지사나 노인요양사 같은 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20시간으로 단축된다. 교육비도 2016년 8월 기준 10만원(유사 5만원)으로, 다른 자격에 비해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적은 편이다. 또한,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취득 이후 ‘평생’ 그 자격이 유지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 근처의 교육기관을 찾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www.ableservice.or.kr)에서 교육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각 기관마다 교육 내용은 모두 같지만, 교육의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주중 5일 동안 8시간씩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2주 동안 나누어서 진행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일정을 찾아서 수강하면 된다.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라는 것을 보면 혹시 엄청 어려운 일이 아닐까 지레 겁먹을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장애인과 짝지어지느냐에 따라, 어려움이 천차만별이기에 ‘사명감’과 ‘봉사정신’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용 측면만 보자면 활동보조인의 구체적인 활동은 각 대학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이동과 학습을 보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실제 활동보조인의 영역은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동보조 등으로 그 종류가 무궁무진하다. 장애의 종류도 15가지에 이르고, 각 장애에 따라 요구되는 지원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지원들의 공통점은 장애인이 혼자서 할 수 없는, 혹은 장애가족들이 부담해왔던 일들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대 대학생 입장에서 주로 찾거나 맡게 될 영역에서 한정해서 보자면, 비슷한 나이 대의 학생의 이동보조와 학습보조가 주를 이룬다.

현실적인 예로,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에게 중증 장애(1~3급)가 있어 국가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그들의 활동을 도와주면서 그 시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시각이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처럼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도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시급’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센터’마다 약간씩 상이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당 6800원으로 2016년 최저 시급인 6,030원보다 700원 가량 높다. 심지어 정부에서 주는 거라서 떼먹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공휴일(일요일과 국가 지정 공휴일)의 경우 10150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

활동보조인은 잘못하다간 한 장애인에게 폐를 넘어서 생명의 위협을 안겨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작정 권할 수 있는 ‘꿀알바’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바라도 ‘보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도 ‘제 값’을 받고 싶은 이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선택지다.



착해지고 싶은 20대에게 권함 ‘활동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