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된 뒤 비밀번호 변경 시도, SNS 계정 무단 접속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원고인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급속도로 만들어졌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이 1000만 명이 넘은 만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 수도 상당하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송의 승소와 패소

2008년 GS칼텍스 직원이 임의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모두 폐기됐다는 점을 들어 GS칼텍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옥션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014년 발생한 KB카드와 NH카드의 사건에서는 지방법원이 일부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존 판례를 보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돼 텔레마케팅 등의 영업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돼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사건에서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해졌는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출로 인한 배상금액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인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전에도 법원은 위 카드사 사건처럼 재량으로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인정한 만큼 실제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액수는 10만 원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이후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집단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별로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요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기 전 어떤 변호사 혹은 법률사무소가 일을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변호사에게 위임한 뒤에도 소송 과정을 살펴보고 사건이 완료될 때까지 꾸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률칼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소송...’승소가능성’ 얼마나 될까

전승대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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