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뽀개기] ③ 이번엔 현금으로 주는 ‘청년수당’이다

서울 사는 청년 3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준다

대상자로 뽑혀도 지원금 못 받을 수 있다고?


Several Korean 10000 Won currency bills fully isolated against white (with path).  Alternative file show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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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거주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의 취?창업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을 4대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자리(활동), 일자리(노동), 놀자리(공간), 살자리(주거)인데 이번 청년수당은 설자리에 해당하죠.


참고로 설자리에 향후 5년간 편성된 예산은 716억 원입니다.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총 예산(7136억 원) 중 10분의 1이죠. 이중 청년수당으로 올해 90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대상자를 모집 중입니다. 신청 5일 만에 1000명이 지원했다고 하죠. 총 3000명을 선발하니 벌써 3분의 1이 모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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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서울 거주해야… 1순위는 건강보험료

가장 궁금한 것이 지원자격이겠죠? 서울시는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니트족’을 꼽았습니다. 즉,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돼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말하죠.

우선 만 19세~29세가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입니다. 또 당연히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6월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살아야 합니다.

주 근무시간은 3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하루 8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직장인이 아닌 미취업자나 임시직 종사자가 지원할 수 있겠죠? 단 재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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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순위를 매길 차례입니다. 기준은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입니다. 이것은 동점자 사이의 순위를 매기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우선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로 책정합니다.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 및 최종학력졸업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하죠. 청년 구직자 대다수가 미혼인 만큼 부양가족은 크게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이제 필요한 서류가 나오죠?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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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이 활동비는 지원자가 취?창업을 목표로 작성한 활동계획서의 다양한 활동에 쓰도록 독려하는 장려금입니다. 예를 들면, 어학교재 구입, 자격증 취득 비용 등이 되겠네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시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와 함께 지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뽑혀도 지원금 못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누구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보건복지부와의 분쟁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의 이 정책에 ‘부동의’ 통보를 내리고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라며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이에 대한 근거로 드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및 변경할 때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이미 구두로 협의안에 동의한 상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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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복지부는 직권취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직권취소가 될 경우 판결이 날 때까지 사업은 일절 중단됩니다. 핵심은 직권취소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따라 활동비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중단될 수도, 아니면 아예 정책 시행 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복지부 역시 취소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도 분분합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다’는 긍정의 반응도 있지만, ‘혈세낭비’라든가 ‘아예 떠먹여주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얼핏, 올 1월 첫 선을 보인 성남시의 ‘청년배당’과도 비슷하게 느껴지죠? 청년배당은 조건 없이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반면 서울시는 소득, 취업 여부를 고려해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죠. 사용이 편리한 현금을 준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더 호응을 받을 것 같지만 ‘너무 현금을 무분별하게 나눠준다’는 쓴 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청년수당 신청 마감일은 7월 15일입니다. 시는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 간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연 시의 계획대로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취업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요.


이도희 기자(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