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공무원들이 파란박스에 담긴 압수물을 들고 회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한경DB
최근 검찰의 롯데그룹 관련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압수수색 장면이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한다. 그런데 이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험상궂은 표정으로 파란박스에 담긴 압수물을 차에 싣는 사람들… 흔히들 ‘형사’로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검찰수사관’으로서 경찰청 소속이 아닌 검찰청 소속의 검찰직 공무원이다.
검찰직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검찰수사관은 검사를 보조해 피의자를 신문하고, 벌금집행, 수사, 압수수색, 사건수리, 형의 집행 등을 한다.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은 마약, 강력, 방화, 실화, 조직폭력, 사행행위, 특수, 공안, 외사, 증권, 금융, 지적재산권, 조세, 관세, 공정거래, 부동산, 의약, 식품, 환경, 소년, 보호관찰, 교육, 문화재,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각종 사건 사고를 수사한다.
또한 검사장이 명하는 범죄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다. 사건, 진정내사사건, 영장접수, 압수금품에 관해 접수·처리한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공안업무를 지원한다.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사무보고를 한다.
공판, 형집행 및 보호처분, 가납재판 집행, 수형인명부 작성 및 수형 통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마약범죄를 수사하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을 단속한다.
검찰수사관이 되려면 우선 검찰직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검찰직 공무원은 최근 선발인원이 늘면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에는 최근 7년간 가장 많은 숫자인 일반 340명, 저소득층 10명 등 총 350명의 9급 검찰직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급 검찰직 공무원도 올해 총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9급 검찰직 공무원 시험은 총 5과목을 치른다.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선택과목인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 2과목 등 총 5과목 시험을 보면 된다. 7급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필수 7과목 시험을 치른다. 7급이나 9급 모두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등의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는다.
응시자격은 학력이나 경력 제한이 없으며 7급은 만 20세 이상, 9급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시험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TV에 나오는 검찰 수사관은 주로 7급이다. 올해는 7급이나 9급 모두 지원서 일정이 마감된 상태라, 검찰직 공무원을 원하는 취준생들은 내년부터 도전 가능하다.
한편, 검찰직 공무원은 법무사, 기업체 대관업무 등 향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사정기관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업 선호도가 높은 직군에 속한다.
정유진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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