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학생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전해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창구=사진출처 한경DB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대학 재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학기 중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주간학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12학점 이상 이수하는 주간대학 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간학생의 수급자격 완화를 결정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이다. 수급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확대는 학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 등을 유도하여 더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학기 중 실업급여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주 인턴기자 jinjuk9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