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태완이법, 장그래법... 최근 들어 특정인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그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입사 면접에서도 해당 관련 법안이 토론주제로 나오고 있다. 특정인 이름에 법안을 붙인 경우는 △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거나 추진한 사람(김영란법)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 이름을 딴 것(조두순법)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태완이법)이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금품 청탁은 금지 ‘김영란법‘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 3월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공포안을 재가해서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군은 대구 효목동 골목에서 황산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2014년 7월 공소시효 15년에 도달한 이 사건은 2015년 용의자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부당 항고’마저 기각되면서 미제로 종결되었다. 반발 여론이 들끓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현재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국회통과에서 의결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세월호 사건 희생자 보상 ‘유병언법’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후 희생자, 가해자, 가해 동조자 등에 대한 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이 떠올랐다. 세월호후 자살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중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허점을 보완하여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 증여되었더라도 국가가 소유물을 압류처분하여 보상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논쟁 ‘신해철법’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난해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환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진료실·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해서 의사와 환자사이에 논란이 있다. 의사협의회 측은 ”의사의 치료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측은 ”환자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증명하는 것보단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 ‘장그래법’


웹툰 미생에 나온 비정규직원 장그래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법안. '장그래법'은 최장 2년인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3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4년까지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가 4년간 해고 불안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선 고용주의 부담증가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끝)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