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 서류를 지원자가 원할 때 되돌려 주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올해 도입됐지만 기업과 구직자 모두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구직자·직장인, 인사담당자 회원 977명을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구직자·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2%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면 '채용서류 반환이 필요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1.8%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는 답이 44.2%로 가장 많았다. '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37.6%)',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원하는 제도 시행 방법으로는 '탈락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동 반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다. '입사 지원 시 서류 반환 방법을 선택하도록 미리 공지해야 한다'가 34.1%, '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반환해야 한다'가 11.9%로 집계됐다.


기업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사담당자의 54.7%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는 47.8%에 그쳤다. 71.8%가 '필요하다'고 답한 구직자·직장인과 차이를 보였다.


특히 채용서류 반환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1.4%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도 시행 방향에 대해서는 '지원자의 반환 요청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응답이 54.3%로 가장 많았다. '도입 예정이 없다'는 응답도 23.8%나 됐다.


반면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는 답변은 12.6%에 그쳤다.


최은석 기자 choi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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