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체크


해마다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제도

학생들을 위한다던 국가장학금은 어디에?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발표기간이 되면 실시간 검색어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단어가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오르내린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국가장학금이 매년 바뀌어 대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다던 국가장학금은 어디에?


2015년 국가장학금제도에서 변경된 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 금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올렸다.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48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 인상한 것. 소득분위별 지급 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30만 원에서 6분위 7만5000원까지 늘려 지원한다. 이전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족의 금융재산과 부채도 반영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분위를 정확히 산정해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수혜 사례는 방지했다. 이외에도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 까지 확대했다.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학년도 지난해에는 1학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2학년까지로 확대했다.



<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급금액 변동 >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4년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2015년

480

480

48

360

264

168

120

67.5

67.5

증액

30

30

30

22.5

16.5

10.5

7.5

-

-



가구원의 공인인증서 없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지급 금액을 늘렸음에도 국가장학금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새롭게 변경된 제도들은 2015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대학생들을 ‘멘붕’ 상태에 빠지게 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자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다.


대학생 L씨는 “이전 신청방식처럼 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필요한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까지 필요했다. 사정상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를 받느라 하마터면 신청 기간을 놓칠 뻔했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가 문제된 것은 비단 L씨와 같은 상황뿐만이 아니다. C씨의 경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공인인증서를 받지 못할 것 같아 국가장학재단 측에 문의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C씨는 “병원비 대기도 빠듯한데 국가장학금까지 못 받게 돼 휴학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며 변경된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소득분위 파악하느라 ‘혼란 가중’

지난달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분위가 발표되고 나서도 논란은 여전했다. 이번에는 기존 소득 중심 조사에서 제외됐던 연금소득 · 금융재산 · 부채의 포함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 대학생 K씨는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이 학생소득에 포함돼 지난해보다 소득분위가 올랐다.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줄어든 것은 당연했다. K씨는 지난해 대외활동을 통해 해외 탐방 기회를 얻었다. 해외 탐방 비용은 K씨의 통장으로 이체됐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K씨의 소득으로 잡혔다. K씨는 “대외활동에서 받은 돈이 소득으로 인정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팀원 대표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계좌에 이체된 돈이 모두 내 소득으로 인정된 점 또한 억울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뿐만 아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학생들의 걱정도 크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소득조사에 잡혀 소득분위가 오를까 걱정하는 것. 학비를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P씨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려다 오히려 소득분위가 올라 국가장학금을 덜 받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제도 변경은 그만

대학생 K씨는 “변경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 될지 의문이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제도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며 계속되는 국가장학금 제도 변경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장학재단측은 2015년 국가장학금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소득분위별 지원금액도 늘어났다”며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변경된 제도가 실제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2015년 국가장학금 정확하게 알기

Q 가족의 금융재산 반영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득분위가 오를 수 있다. 금융재산이 있어도 월수입이 없거나 적은 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나?

한국장학재단 월수입이 없거나 극히 적은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금액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분위는 보유 재산이나 부채와 관련이 없다.


Q 학생소득 합산으로 인해 소득분위가 더 오를 수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 학생소득 합산으로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가?

한국장학재단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본인 근로소득 중 월 70만 원을 공제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했다. 학생의 월평균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소득 공제(50%)와 정액공제 70만 원 중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Q 가구원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장학재단 현재 고령,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체류 중인 경우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서명동의서를 대리제출하거나 홈페이지 업로드, 우편을 통한 제출을 허용했다. 공인인증서를 대신할 서면동의서 제출 개별 사유는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글 원지윤 인턴기자 | 도움말 한국장학재단


온라인에디터 jobnj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