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법정관리’, ‘워크아웃’.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거나 자력으로 헤어 나오기 힘든 경영난에 부닥쳤을 때 해당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이다. 개인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회생’ 제도인데,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맞물리며 올해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 공채 대비 핵심 노트] 가계부채 증가의 그늘 “개인회생 신청하러 왔습니다….”
10만 건 돌파한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 지원제도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민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공적 제도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정보 해제 및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체자는 이 제도를 통해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받거나 채무 성격에 따라 원금의 최대 50% 범위 내(사회소외계층인 경우 최대 70%)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무액이 너무 크거나 사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공적 지원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만 건을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의 10만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 가계 소득 늘어야 해결 실마리 보여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빚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무려 22조 원 늘어나며 사상 최고점에 이르렀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계속 낮추다 보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25일 내놓은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 경제와 관련해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비율 증가로 금융기관과 민간소비의 리스크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가계부채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고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다.


● 개인회생
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 원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내지 5년 동안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게 한 뒤 면책시키는 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상담·조정, 취업지원, 소액금융대출, 전환대출 보증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처음 출범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킨다. 신청 절차가 까다롭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대부업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글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