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常識
분식집에서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을 사먹으면 보통 5000원가량이 든다. 그것도 ‘기본’라면에 ‘그냥’ 김밥일 경우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한 시간 일하고 이 단출한 한 끼를 사먹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근로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최근 부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문제에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수 살리기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622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3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됐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을 갖추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약 7500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2016년 10.10달러(약 1만400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내년부터 모든 직종에 시간당 8.5유로(약 1만190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임금자율화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일본 역시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엔 오른 780엔(약 7800원)으로 정했다.
전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내수 시장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늘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영난 우려하는 재계
재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 동결 또는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수출 감소와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최근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 3.8%, 물가상승률 2.9%였던 것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조금만 올라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5인 미만 사업장)들의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다. 사용자나 노동자중 어느 한쪽의 입장만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이를 무시하고 한쪽에 치우친다면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최저임금 책정이 필요한 이유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등을 수행하는 기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서 1987년 7월에 설립되었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임금 수준은 당해 연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개인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지급 등의 지출을 공제하고, 사회보장금과 연금 등의 소득을 보탠 것.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해석한다.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 명목임금(nominal wage)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화폐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표시한 것. 반면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눈 것으로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임금이 일정한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은 감소하지만 명목임금은 동일하다.
글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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