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이하 가격표시제)는 업소에 입장하기 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최종가격(부가세 등을 포함)’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 당시에는 ‘150㎡(45평) 이상의 음식점’, ‘66㎡(20평) 이상의 이·미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적용됐다. 이후 합리적인 학원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도 전면 시행됐으며, 2021년 12월 27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로 확대됐다. 이 제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미용업소의 경우 최저가격부터 최고가격까지 게시해야 한다. 만약 66㎡ 이상 업소에서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선명령 이후 미준수 시 1차는 경고로 이뤄지며, 2차와 3차는 영업정지, 4차 경고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습비등) 제3항에 따라 학원 또한 가격표시제를 이행해야 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 행정지도 및 관리를 맡는다. 일례로 서울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에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한다.
벌금은 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이며 벌점은 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부여한다. 이때 벌점을 31점 이상 부과 받으면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가 된다.
하지만 실제 결제해야 하는 비용과 다르거나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아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학생 ㄱ 씨는 학원을 등록할 때 미리 가격을 알 수 없어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학원 입구는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없었고, 직접 학원에 방문해 상담할 때 가격을 고지 받았다는 ㄱ 씨는 “여러 학원의 가격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었는데 모든 학원을 방문해 가격을 알아내기엔 번거로움이 있다”며 “외부에 가격이 적혀있어야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ㄴ 씨 역시 헬스장 등록에 불편함을 겪었다. 그는 “홈페이지에도 3개월 등록 시 할인되는 가격만 나와 있고 정확한 금액을 표시해두지 않아 불편했다”며 “직접 방문을 해야만 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을 알기 위해 가게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들에 따르면 “방문 상담을 하면 곧바로 등록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
철저한 검증 없어 규정 안 지켜져
이에 대해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잘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미흡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시로 점검을 거치고, 잘 이뤄지지 않은 가게에는 시정 조치를 해야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처럼 세심한 모니터링과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최 교수는 “음식점부터 이·미용업소, 학원 등 점검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다”라며 “특히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은 판매 및 서비스 품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원활한 가격 경쟁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관리 감독의 역할 미흡과 규제를 받는 사람들의 이의 제기가 이뤄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맞물리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는 “가격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 가게들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규제가 소비자가 현명하게 가격 정보를 탐색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서지원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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