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채용, 시간제 일자리, 고졸 취업 등으로 시끌벅적했던 지난해 채용시장. 2014년에는 어떨까.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채용 규모,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 완전 철폐, 높아지는 연봉….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취업 전쟁에 뛰어들기 전, 달라지는 관련 정책부터 들여다보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이슈 체크] 2014년 취업&채용 이렇게 달라진다
● 최저임금 7.2% 인상, 시간당 5210원
5210원.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액수다. 2013년보다 7.2% 인상된 금액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니 아무리 ‘을’일지라도 제대로 알고 챙기자.


●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 바뀐다
올해 공무원 공채 모집인원이 416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매년 공무원 공채 모집인원은 증가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겠지만, 올해는 다르다. 이외에도 공무원 공채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많기 때문. 우선, 공무원 공채 모집인원과 함께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면접시험 결과로 당락이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 ‘보통’, ‘미흡’ 등급으로 구분하고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이와 함께 교정직, 철도경찰직 등 일부 모집 단위에서 시행하는 체력검사에서 약물 복용으로 시험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친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부정행위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가채점 성적 사전 공개제’가 도입된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에 응시자의 전산 채점 결과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공개해 응시자가 공개된 성적과 본인의 가채점 성적을 비교할 수 있게 한 것. 이때 공개된 성적과 가채점 성적이 다를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9급 공채시험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 300인 이상 사업주 대상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2014년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시행된다.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를 통해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 공시 대상 고용형태는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이다.


● 여성인재 발굴 위한 ‘여성인재 DB 시스템’ 구축
“여자라서 취업이 힘든 것 같아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시대가 올까?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여성인재 DB 시스템을 운영해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여성인재 DB 시스템이 기존 국가인재 DB(안전행정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인재를 발굴·확충할 기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여성인재등록’ 메뉴를 통해 DB에 등록할 수 있다.


● 제출한 이력서 돌려받을 수 있다
“수없이 제출한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불합격하면 돌려주세요. 쫌!”

영영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았던 입사 지원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채용일정 종료 후 2~3주 이내에 구직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로부터 2~3주 내, 또는 직접 방문해서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더불어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채용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거짓 채용·구인 공고 엄격히 금지
채용 계획도 없으면서 기업 홍보 차원에서 낸 채용 공고를 볼 때, ‘내정자’를 위해 ‘들러리’가 되어 아등바등 면접을 준비해야 할 때, 구직자들의 아이디어만 쏙쏙 빼내고 채용을 하지 않을 때….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상황들이다. 구직자의 권익을 위해 올해 아이디어 수집 및 사업장 홍보 목적의 거짓 채용·구인 공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된 사항. 더불어 구직자도 채용 서류 거짓 작성은 더는 할 수 없게 됐으니 서로 솔직해져야 할 때다.


● 청년창업 부담 확 덜어준다
청년 창업가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정부가 창업 공간,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청년 드림 CEO’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은 청년 창업가 지원에 나섰다. 동시에 유망 창업 기업에서 인턴십을 마치면 창업 때 격려금을 지원하는 ‘벤처 현장근무 지원제도’도 도입할 예정. 이뿐만 아니다.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하고, 창업 R&D, 청년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대상은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이다.


● ‘일과 공부 동시에’ 듀얼 시스템 도입
대학교에서 3년은 강의실에서 이론을 배우고, 나머지 1년은 현장에서 일을 배우면 졸업이 인정되는 ‘듀얼 시스템’이 도입된다. 대학을 다니다 산업체에 취업해 1년간 근무하면 4년에 걸친 정규 과정이 아닌 3년만 다녀도 학업을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의 괴리감으로 기업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근로자를 교육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마련한 대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기·전자, 기계·금형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 1000개 사업장, 2017년까지 누적 1만 개 사업장을 듀얼 시스템 적용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듀얼 시스템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은 학생에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 승진 등에서 비슷한 수준의 학력 취득자와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 해외 취업 지원 위한 통합정보망 구축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정보망이 구축된다. 통합정보망은 국가별·지역별 해외 일자리 정보 제공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구직자, 취업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 공유 창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도쿄에 청년 해외 취업 지원기관인 K-Move(케이무브) 센터를 구축했으며, 올해 안에 10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 한인회 등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글 김은진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