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상한선이 있어. 불법 보조금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7만 원으로 정해놓았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를 무시하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의 90%에 이르는 보조금을 마구 뿌려댄다는 데 있어. 이렇게 되면 대리점에서 100만 원 주고 구입한 사람만 바보 되기 딱 좋은 거지.
이통사를 갈아타는 번호이동 있잖아? 이럴 때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총비용은 27만 원을 넘을 수 없어. 하지만 검색깨나 한다고 자부한다면 인터넷을 뒤져봐. 90만~100만 원대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도 있어.
보조금 규제책도 문제다?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어떨까? 불법 보조금 사례가 적발되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지.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어. 3사 동시 영업정지는 사상 초유였지.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어.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거야.
방통위는 지난 7월 18일에도 휴대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어. 또 이와는 별도로 이통 3사에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 방통위 출범 후 최대 규모야. 방통위의 강력한 규제 때문인지 실제로 이 기간에 번호이동 건수가 급감했다고 해.
불법 보조금 자체는 분명 문제지만, 규제책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 일반 휴대폰 시절에 만들어진 보조금 규제가 고가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주장이지. 현행 보조금 허용 금액인 27만 원이 정해진 건 2009년 11월이야. 국내에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1년도 안 됐을 때지. 당시 일반 휴대폰의 출고가는 30만~50만 원대에 불과했어.
통신사의 높은 보조금은 결국 기존 장기 사용 가입자의 요금에서 빠져나가게 마련이야. 그래서 정부에선 업체에 ‘요금 분리제’를 주문하고 있지. 보조금을 지급한 후 높은 요금을 물리거나, 보조금 없이 구입한 사람에게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야. 업계는 반대하고 있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훅 깎아주는 보조금 지급에 솔깃해지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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