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을’로 통하는 그 이름도 우울한 ‘비정규직’.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며 돈은 쥐꼬리만큼 받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의 현실 아니던가!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한다.

아는 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모든 것을 담았다.
[비정규직 관련 상식] 비정규직 알아야 극복하지!
비정규직이 뭐지?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난 2012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인구는 837만 명.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평균임금 차이가 두 배나?!

근무 시간은 같아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다르다. 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가! 2012년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78만 원이었으나, 비정규직은 139만 원으로 조사됐다. 무려 2배에 가까운 차이라니! 게다가 비정규직은 정규직 업무를 보조하거나 누구나 기피하는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다.



2년마다 미래 갱신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 안정성’이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회사 경영상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라는 말을 통해 실질적인‘해고’를 통보받게 된다. 정규직의 경우 보통 근속연수가 8~10년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년 내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근로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수당 안 줄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휘와 명령에 대항할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과 똑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경영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성과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장 근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 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지 않고서는 연장 근로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대부분.



비정규직 보호법, 그 실효성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은 비정규직의 보호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했다. 일단 이 법을 통해 ‘무기계약직’이란 특별한 근무 형태가 생겨났다.‘중규직’이라고도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계약 해지는 없지만 근무 조건이나 연봉 등은 계약직, 파견직과 같은 형태다. 경력이 쌓인 비정규직을 적은 연봉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또한 이 법이 시행된 후 기업에서는 2년차 비정규직을 무단 해고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해 ‘해고법’이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이든 ‘비정규직센터’에 물어보세요!

비정규직센터는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화, 면담 등을 통해 비정규직센터에서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센터는 노동자 입장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큰 비용이 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비정규직센터 명등룡 소장은 “센터의 구성원은 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고용주 입장도 들어본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식으로 취직한 경우가 아닌 아르바이트 같은 직종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이를 위한 상담도 진행한다. 비정규직 혹은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 비정규직센터 및 관련 부처를 찾아가자!




알아야 극복하지!
비정규직 이것만은 알아두자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처우나 근무 환경 등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다가는 부당한 대우에 눈물만 흘리기 십상.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근무 전 계약서 쓰기, 중요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급여와 상여금,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또한 계약 기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 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노사 간에 서로 편하고 대등해질 수 있다. 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서로 쓸데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계약서를 쓰지 않고 업무를 시작할 경우, 생각했던 일과 달리 온갖 개인적인 심부름부터 청소 등 잡일만 도맡아 할 수도 있다.



부당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약 해고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회사의 부당함을 증빙할 녹취,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정규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고용보험에 의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비정규직 경력, 인정받을 수 있을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회사마다 차이는 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경우 기존 정규직과 호봉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전국민주노총 노동 상담 1577-226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566-2020
광주비정규직센터 062-951-6615




글 최한별 대학생 기자(전남대 신문방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