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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를 좀 보는 사람이라면 지난 6월 25일에 보도된 ‘쌍용건설이 채권단과 워크아웃 및 경영 정상화 이행 관련 약정(MOU)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기억하겠지. 그 소식을 보고 ‘부동산이 워낙 불황이니 대형 건설사라도 별수 없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격스러운 마음에 엉덩이를 토닥여주고 싶어. 반대로 ‘쌍용건설’ ‘경영 정상화’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공부하자!

자, 그럼 모르는 단어부터 공부하는 게 순서겠지? 채권단은 돈을 꾸어준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야. 예를 들어 울 엄마가 내게 1만 원을 주시고 나서 “꼭 갚아라”고 말한다면, 엄마가 채권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단(團)’이라는 말이 붙은 걸 보니 한 사람은 아닌가봐. 쌍용건설에 돈을 대준 이는 다름 아닌 은행들이야.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기업은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을 테니 패스.

그럼 오늘의 핵심! 삼진아웃도 아니고 워크아웃(workout)이 대체 뭐냐. 이 말은 1980년대 미국 GE의 전설적 CEO인 잭 웰치 형이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처음 사용했다고 해. 역시 뭔가 다른 형이야.

워크아웃은 우리말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 개선작업’ 등으로 불리는데, 한국에선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사용된 말이야. 그럼 다시 앞선 기사를 생각해볼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건설사가 돈을 빌려준 은행들(채권단)에 ‘이렇게 저렇게 구조조정을 잘해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뜻이 되겠네. 그런데 뉴스 말미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채권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쌍용건설 관계자의 말이었지. 쌍용건설은 지난 2월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어. 채권단은 무려 4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인 거야.
[워크아웃&법정관리] 졸업 후 잘 살아야 하는 건 대학생만이 아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법정관리는 법원이 관리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대상이야. 즉 돈을 빌려준 은행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할 테니 어려움을 좀 봐달라’는 부탁인 거야.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이들이 바로 채권단이야. 이들이 모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여기서 75% 이상이 동의해야만 워크아웃이 결정되지. 쌍용건설의 경우 채권단의 95%가 워크아웃에 동의했어. “채권단에 감사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닌 거지.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기업은 즉시 은행 대출금의 출자 전환, 대출상환 유예, 이자 감면, 부채 삭감 같은 금융 혜택을 받게 돼. 대신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오너의 사재 출연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야 하지.

워크아웃은 이 정도로 해두고, 비슷하게 자주 등장하는 ‘법정관리’를 살펴볼까. 보통 워크아웃 결정이 안 났을 때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아.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대상이지. 채권단이 관리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법정관리는 말 그대로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대신 관리하게 돼. 법원 책임 하에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기존 금융 부채가 동결돼버려.

그런데 말이야, 기업 입장에선 워크아웃보다 법정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라는 시어머니를 두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을 이행해야 해. 때론 CEO나 오너까지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지. 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가 있어. 즉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야. 내가 CEO라고 해봐. 돈 빌려준 이들에게 굽실대고 언제 자리가 날아갈지도 모를 워크아웃보다야, 조금 험난하긴 하지만 경영권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되는 법정관리를 택하겠다는 유혹이 생길 만도 하지. 그래서 워크아웃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해.



글 장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