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년 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피해자 A씨, 2018년부터 성추행·성희롱·업무방해 받아
센터 측 “외부 전문인들을 위촉해 조사 진행 중”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 A씨가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속상관에게 항의하다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A씨는 끊임없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로 B팀장의 자리로 찾아가 항의했다. A씨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며 팀장에게 따지자 팀장은 A씨의 가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쳤다. A씨는 “B팀장이 몇 차례 제 컴퓨터에 원격을 걸어 업무방해를 한 적이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당일 아침에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졌는데, 제 가슴을 잡고 뒤로 밀치더라”며 A씨는 사건 당시 너무 놀라고 분해 눈물만 나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B팀장을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센터에서 A씨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계약직으로 센터에 입사한 A씨는 당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어느 날 사무처장에 저에게 부부궁합을 맞춰보자고 하더라. 그래서 부부궁합이 뭐냐고 되묻자 ‘잘 알면서 왜 이러냐’, ‘막상 나랑 궁합을 맞춰보면 OO주임도 너무 좋아서 딱 붙어 안 떨어질 걸’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괜히 문제 삼으면 잘릴 수도 있겠다 싶어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끊임없는 성관계 요구와 직장 내 괴롭힘, 업무방해로 피해를 입은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에 신고했다. 센터의 상부기관인 광주시청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A씨는 하소연했다.

A씨가 2018년부터 세 차례 민원을 제기한 광주시청 대중교통과의 관계자는 “A씨가 민원을 제기한 부분 중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없다”며 “센터 내부사항이라 센터에서 직접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모순된 말만 되풀이했다.

공익 제보 이후 집단 따돌림·업무방해 받았다는 A씨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간 지속돼 왔다. A씨는 자신이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공익 제보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센터에서 운영 중인 새빛콜을 오랫동안 이용해 온 고객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보복성으로 전산을 조작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상급기관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A씨는 윗선의 지시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 심지어 A씨의 업무인 배차접수를 원격으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방해, 성희롱 등으로 수차례 관계기관에 신고한 A씨는 2019년 2월 센터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근무성적 미달이었다. A씨는 센터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계약 종료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해 7월 A씨는 복직했지만 다시 한 달 간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2020년 2월 또다시 A씨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의 복직을 명령, 지난해 2월 다시 복직했다.

또다시 올 1월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 A씨는 현재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무도 내 편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포기할 순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측은 “현재 사건 당사자들은 분리 조치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외부 전문인들을 위촉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013년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을 추진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의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안은 공익 제보자나 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마련, 관련 예산 확보, 공익제보책임관 지정, 공익제보센터 설치, 공익제보자 비밀 보장, 신변보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