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이은세 대학생기자] 지난해 10월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의정부시가 지목되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 거주지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마나 있나, 33명 중 10명이 의정부시 내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거주
당시 의정부시 내 학부모들은 네이버 카페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악질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시설보호라는 명목하에 아무 연고 없는 의정부로 이주한다고 한다”며 “갱생의 여지가 없는 김근식이 우리 아이들 근처에 살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의정부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거주지 문제에 대해 반발하는 까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Ⅰ): 성폭력 범죄〉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50.0%, 13세에서 18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16.3%는 거주지 혹은 거주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6.8%, 13~18세 청소년 대상 재범률은 34.1%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상당수가 재범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산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신상 등록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실제 거주지를 전수 조사하고 거주지와 인근 초등학교 간 거리를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얼마나 있나, 33명 중 10명이 의정부시 내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거주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의정부시에만 33명으로, 이 중 10명이 의정부시 내 초등학교 7개의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가운데 2명은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전자발찌를 차지 않은 범죄자도 있었다.

또,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는 총 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중 3명은 의정부시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경기도 의정부시 거주)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는데 두렵다”며 “지금 상황에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건 ‘성범죄자 알림e’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의정부시에 살고 있다는 고등학생 A 씨도 “뉴스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섭다”며 “‘성범죄자 알림e’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면 메인 배너에서 바로 ‘성범죄자 찾아보기’ 창을 찾을 수 있다. 검색 방법에는 지도 검색과 조건 검색으로 총 2가지가 있으며 학교반경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를 찾고 싶을 때는 조건 검색에서 ‘학교반경 1km’ 창에 들어간 뒤 학교명을 입력하면 된다.

jinho23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