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제한 처리·신규 공고 등록 불가 등 구직자 보호 위한 정책 마련

인크루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2차 공개···사이트 이용 차단
인크루트가 ‘2024년 2차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3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자 정보를 제공한다.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불액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이다.

인크루트는 지난 6월에 공개된 1차 명단에 이어 2차 명단에 포함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의 인크루트 이용을 차단한다. 기존 인크루트 기업 회원 중에서도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용을 즉시 제한해 구직자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공고 자동마감, 인재검색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공고 등록 불가를 시행함으로써 구직자들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인크루트는 공지사항과 팝업창 등을 통해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2차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94명이며 2차 명단은 2027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