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쩜삼에 따르면, 최근 약 6개월간 CX(고객센터) 내 수임 동의 민원은 0건이다. 지난해 국세청과의 협의 아래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일괄 해지하면서 사라졌다.
수임동의란 사업자에 세금 신고 및 기장 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삼쩜삼은 2023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 대리인 수임 동의를 전면 폐지했다. 서비스 고도화에 따라 최대 환급 과정에서 일부 필요했던 세무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없어졌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수임 동의 파기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하반기 해지를 완료했다.
삼쩜삼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맞아 정보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플랫폼(CNAPP)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다크웹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내부 보안 절차도 강화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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