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서 누락된 배우자의 상속권
[한경 머니 기고=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혼인 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재혼한 생존배우자에 대한 언급이 빠졌을 경우 상속 권리는 어떻게 주어질까. 미국에서는 유언자가 배우자의 상속 배제를 의도했는지 여부를 상속권 보호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에서는 아내가 혼인 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혼인’에 의해 취소됐고, 남편이 혼인 전에 작성한 유언장은 ‘혼인과 자녀의 출생’에 의해 완전히 취소됐다고 본다. 이것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유언자의 혼인 전 처분 의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와 같은 보통법의 원칙을 포기하고 미국 통일상속법(Uniform Probate Code, UPC)에 규정된 ‘혼인 전 유언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를 따른다.
UPC는 혼인 전의 유언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지 않고 유언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속 배제의 경우에만 배우자를 보호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69년 제정된 UPC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 혼인을 했고 그 유언장이 생존배우자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생존배우자는 무유언상속법에 따른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상속에서 누락시킨 것이 의도적이라는 점이 유언장으로부터 분명할 경우나 유언자가 유언 이외의 방식으로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이전했고 그러한 재산의 이전이 유언에 의한 상속을 대신할 의도였던 경우에는 제외된다.

1990년 개정된 UPC에서 생존배우자는 혼인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유언자의 자녀에게 유증되고 난 이후의 나머지 재산에 대해 무유언상속법에 따른 상속분을 가진다.

다만 유언자가 혼인에 관해 고려한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됐음이 유언장 자체에 의해 또는 다른 증거에 의해 밝혀진 경우, 유언 이후의 어떤 혼인에도 불구하고 혼인 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진다고 유언장에 명시된 경우, 유언자가 생존배우자를 위해 유언 이외의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했고 그러한 재산의 이전이 유언에 의한 상속을 대신할 의도였다는 점이 유언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거나 이전된 재산의 양 또는 다른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론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유언장에서 누락된 배우자의 유류분은

유언장에서 누락된 배우자에 관한 UPC의 규정은 배우자 유류분에 관한 규정과는 다른 것이다. 누락된 배우자에 관한 규정은, 유언자가 혼인 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unintentional)’ 상속 배제로부터 생존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반면 배우자 유류분은 유언자의 ‘명백한 의도(intent)’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부터 공정한 몫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누락된 배우자에 대한 무유언상속분은 검인대상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배우자 유류분과 계산 방식도 다르다. UPC에서의 무유언상속분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자격 유무는 배우자 유류분에 대한 생존배우자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섀넌의 유산(Estate of Shannon) 사건에서 러셀 섀넌(Russell Shannon)은 홀아비 시절이던 1974년 1월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딸인 베아트리체(Beatrice)를 유언집행인으로 지명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그녀가 상속받을 것이며 만약 베아트리체가 자신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그녀의 아들인 도널드(Donald)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러셀은 1986년 4월에 라일라 섀넌(Lila Shannon)과 혼인했고, 1988년 2월에 사망했다. 러셀은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유언장을 고치지 않았는데 라일라는 자신이 ‘캘리포니아주법(California Probate Code)’에 따른 누락된 배우자로서 러셀의 상속재산에 관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러셀이 라일라를 유언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1990년)은 “러셀의 유언장에는 라일라 또는 미래의 혼인에 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라일라를 생존배우자로서 상속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특별한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유언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라일라에게 누락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