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새 정부가 닻을 올렸다. 경기활성화, 저출산·고령화,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사회 취약계층 지원, 소득 양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이번 정부 조세정책의 향방에 그 어느 때보다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만난 이 사람,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내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그가 새 정부에 조언하는 조세정책 방향과 머니 독자들을 위한 상속·증여 절세 플랜을 들어봤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죠”
올해로 법조 경력 38년째인 소순무(66) 변호사는 지난 삶의 궤적마다 선구자의 면모가 묻어났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80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밀양지원장,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천지원·서울지법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관으로 봉직했다.

2000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그는 ‘중복세무조사 위법인정 최초 대법원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성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조사결정 성격 및 불복절차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조세 분야는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굵직한 판례를 이끌어냈다.

아시아로(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Asialaw)가 발표한 ‘2016년 택스(Tax) 분야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뽑힌 것을 비롯해 국내외 많은 유력 매체에서 조세 분야의 최고 법률가로 거듭났다. 그는 사회적 공익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율촌이 설립한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온율의 이사장으로서 공익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율촌 조세그룹의 동료, 후배들이 그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 전달식
<현대 조세소송의 좌표>를 출간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법 구축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의 도전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했던 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이번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한 대로 복지정책을 증대하고, 국가채무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세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다만,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원하진 않잖아요. 물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맞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만 증세를 더 강요하는 것은 조세 원리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 때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보셨듯이 근로소득자 48%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근로자 면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전에 무조건 증세론을 꺼낸다면 양측 간 갈등은 더 심화될뿐더러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식 증세정책이 이번 정권에 꼭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여전히 부자 감세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그렇죠. 근래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편법과 불법을 활용한 기업들의 각종 세금포탈 사례도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을 키워 왔죠. 하지만 분명한 점은 점점 국내 조세 분야에서 탈세 문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높거나 호황기는 아니지만 2015년과 2016년 조세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빼먹기 참 어려운 구도로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이죠. 실례로 2014년부터 세무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한 후 2015년 2조2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고 지난해에는 무려 예산 대비 23조2000억 원을 더 걷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산세 조세범 형사처벌 등 조세포탈이 발생했을 경우 제재가 커진다고 인지하게 된 거죠. 투명한 조세 행정은 참 반길 만한 일입니다. 단, 이렇게 세무조사로 걷은 세수 역시 1조 원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죠. 결국,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증세보다는 경기 활성화와 납세의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과 재벌들의 기부문화가 좀 더 확산돼야 건전한 재정 운용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판사로 20년, 변호사로 18년을 재직하셨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판사 시절에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중요했죠. 양쪽의 분쟁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참 힘들었다면, 변호사 생활은 어찌 보면 제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그 룰에 적응하는 게 처음엔 힘들었어요. 가령, 판사 때는 엄격한 틀에 따라서 판시를 하면 됐지만 변호사는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길을 뚫어줘야 하잖아요. 가끔은 거짓말 하는 의뢰인 때문에 애를 먹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웃음) 그랬죠.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를 통해 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례는 참 많은데, 비교적 최근 사례를 들어보자면 한 재벌가(家)의 상속 분쟁이 생각나네요. 오너가 갑자기 작고해서 상속을 둘러싸고 유족 간 분쟁이 심했어요. 사실, 법률적 문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조사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정말 힘든 게 유족 간 감정싸움이었죠. 서로 원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서 이 사례를 해결하는 데 1년을 훌쩍 넘겨 버렸죠. 해결의 키는 역시 상호간의 소통과 교감, 그리고 신뢰였어요. 이건 결코 법리적인 걸로만 해결이 안 나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 셈이죠.”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죠”

상속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실 때 가족 간 화목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로서 인간 소순무를 평가하신다면.
“우선, 아내에겐 100점 만점에 70점짜리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족에게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울타리 역할은 빈틈없이 하려고 늘 노력했어요. 다만,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가족 구성원도 그렇고 여성과 접촉할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아마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두 아들에겐 늘 엄격하게 교육했어요. 나이가 드니 좀 더 아이들과 가까이 소통하지 못한 점은 아쉽네요.”

국내에서도 점점 상속·증여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꼭 손보고 싶은 상증세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04년부터 과세당국이 재벌 기업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제도를 도입했죠. 쉽게 말해, 이전에는 민법상에 증여 계약 행위가 있을 때만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지금은 형태를 가리지 않고, 누군가의 기여에 의해서 늘어난 자산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납세에 대한) 예측도 가늠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제도는 유류분 제도와 명의신탁 제도죠. 상속인을 위해 상속재산의 일부분에 대해 상속을 유보시켜 놓는 게 유류분인데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자신이 일군 자산을 정말 주기 싫은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더 피상속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다고 하면 명의신탁 증여세를 50% 내야 하고, 상속이 생기면 원래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50%의 증여세를 내 결국 가산세를 합치면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100%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이건 세금이 아니라 몰수라고 생각합니다.”

머니 독자들에게 상속·증여 시 절세 플랜에 대해 조언하자면요.
“당연히 가능한 한 빨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깊게 고민하라고 더 강조하고 싶어요. 가령, 100억 원을 물려주는 것이 100점이고, 70억을 물려주면 70점짜리가 아니듯 자식들에게 돈 그 이상의 가치를 상속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바야흐로 1인 가족,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 상속은 간과할 수 없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의 부모를 둘러싼 상속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죠.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성년후견제도와 유언대용신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탁 분야는 국내에서도 앞으로 그 확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요.
“올해 한국후견협회장에 선출됐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안착과 후견제도 설계·운영에 참여하는 교수, 법조인, 사회활동가 등 전문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앞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등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 연구는 물론 후견제도 설계 및 운영과 관련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후견 관련 업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수정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