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열 삼정KPMG 상무, 상속조사 사례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문재인 정부 이후 국세청이 대기업 및 대자산가의 탈세 및 편법 증여에 관한 대대적인 과세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비단 이런 흐름은 재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김구열 삼정KPMG 상무는 이날 포럼에서 ‘상속조사 사례 및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변칙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 높은 과세 강화 추세에 대해 특유의 유쾌한 화법으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리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special]“과세 강화 추세…사전증여는 절세 시작”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의 주요 방향은 ▲소득 재분배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적폐 청산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으로 치부됐던 상속·증여세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이는 2017년 7월, 8월에 각각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인 ‘100대 국정과제’와 ‘2017 세법개정안’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산 소득·초고소득 및 탈루 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등이 거론됐다.

‘2017년 세법개정안’ 역시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골자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 체계 합리화 등 변화의 시도가 뚜렷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017년엔 7%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18년에는 ‘5%’, 올해부터는 ‘3%’로 축소됐다.

더 촘촘해진 국세청 과세법망
이런 흐름 속에 최근 수년째 국세청은 ‘변칙적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다. 배우자 및 자녀 재산 취득에 대해 증여세 과세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해 증여자금 출처 및 사업체 조사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통상 상속세 조사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지방국세청이, 50억 원 미만이면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한다. 종전에는 부동산, 주식 등 개인별 또는 자산별로 재산 취득 부족액을 조사했다면, 이제는 예금, 신용카드 등 세대별 자금 원천 조사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통상 상속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는 피상속인 사망 이전 무려 10년 치 계좌가 대상이다.
[special]“과세 강화 추세…사전증여는 절세 시작”
일례로 피상속인 A씨는 상속 개시 5년 전에 부동산을 80억 원에 양도하고 제3자 명의의 통장에 보관했는데,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상속인이 일부 자금을 사용한 것이 발견돼 증여세 과세는 물론 상속세까지 합산돼 수십억 원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병원장 B씨의 경우 오래전 병원을 폐업했으나 입출금 확인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병원을 계속 운영한 것이 확인돼 소득세 과세는 물론 병원 시설물, 관련 소득에 대한 현금·예금 보유분 등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 바 있다.

상속 관계에 있는 경우 단기간에 이뤄진 채무 상환일지라도 주의해야 한다. 피상속인 C씨는 7년 전 주식 처분 금액 100억 원가량을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는데, 상속인이 일부 자금을 사용한 뒤 얼마 후 자금을 되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금전무상대여’에 해당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세무당국은 자금 운용의 합계에서 자금 원천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금 출처 부족액으로 보고 있다. 자금 운용과 원천의 합계액은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 회원권, 전세금, 해외 송금액, 세금 납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까지 세세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

상속세 조사의 경우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피상 속인이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상속과 피상속인 모두의 계좌를 추적한다. 또한 여러 상속재산 중 보험금의 경우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무조건 과세대상이다. 아무리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불입했더라도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세금을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전증여 절세의 시작
그렇다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사전증여가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전증여(생전증여)를 한 후 10년이 지나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증여 후에 부모 등 피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5세인 아들에게 1억2000만 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 원을 공제한 7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5%를 공제해주므로 내야 할 세금은 665만 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 원가량 되고 이 부동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0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또한 6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추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이 먼저 증여 자체가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file 김구열 상무는…
[special]“과세 강화 추세…사전증여는 절세 시작”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며 국세청 조사국, 강남세무서 재산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이후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추진부 HNW팀장 등을 역임했고, 삼정KPMG에서는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팀 상무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고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1호(2019년 08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