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일 미루면 돈 번다?

[한경 머니 기고=김승동 뉴스핌 기자]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 대비 10배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 상품 이야기가 아니다. 미수령보험금의 수령일 선택과 관련한 ‘꿀팁’이다.
#. 50대 자산가 A씨는 지난 1999년 건강보험에 가입, 납입을 끝냈다. 지난해 암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하던 중 과거 가입한 보험이 생각나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설계사에게 연락했다. A씨의 자산을 관리하는 설계사는 “병원비로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보험금 수령을 3년간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A씨는 설계사의 조언을 듣고 보험금 수령을 뒤로 미뤘다.

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가 돼 만기환급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을 가급적 빨리 받으려 노력한다. 보험사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계좌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한다.

그런데 보험 지식이 있는 일부 가입자는 고의로 보험금을 즉시 수령하지 않는다. ‘미수령보험금 재테크’를 위해서다. 과거 가입한 보험 상품의 경우 미수령보험금 재테크를 하면 일정 기간 은행 이자 대비 10배가량 높은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수령보험금이란 몰라서 못 찾고 있는 보험금은 물론 알고 있어도 고의로 받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무조건 연 10% 이율 적용 배경은

현재 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대부분 우대금리까지 적용해도 연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0.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예금 규모가 급격히 커지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금리에 매우 민감한 탓이다.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험금이 있지만 일부러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3년 이내(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기간)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보험금은 보험사 자산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3년 이후에도 미수령보험금을 확인, 청구하면 보험사는 돈을 지급한다. 그것도 은행 이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높은 이율을 적용, 불어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오래전 가입했던 보험일수록 미수령보험금에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

2001년 4월 이전 가입한 보험에서 미수령보험금이 있을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기간 이내인 3년간은 ‘예정이율+1%’의 이율을 적용한다. 2001년 이전 보험은 지금보다 높은 예정이율을 적용했다.

1998년 등 금융·경제위기 당시에 가입한 보험은 10% 이상의 예정이율을 적용한 상품도 있었다. 이에 예정이율에 1%를 더 적용한 이율이 3년간 부리가 된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도 3년간 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미수령보험금에 엄청난 이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유는 보험사에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만기가 긴 보험은 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낸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 즉, 무조건 예정이율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험사가 단언한 셈이다. 이런 예정이율이 과거에는 매우 높았다.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 보험사가 낼 수 있다고 예측한 최소 운용수익률도 높았던 것.

참고로 2020년 현재 보험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예정이율은 1% 후반에서 2% 초반이다. 10년 전인 2010년 예정이율은 5% 내외, 2000년에는 8% 수준이었다.
보험금 수령일 미루면 돈 번다?

◆2001년 이후 상품은 낮은 이율 적용

2001년 4월 이후 계약은 미수령보험금에 조금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미수령보험금에 대해 최초
1년간은 ‘공시이율의 50%’ 이율을 적용하며, 1년 이후에는 ‘1%’를 부리한다. 12월 말 현재 공시이율은 2.5% 내외다.

미수령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이 2001년 4월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약관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2001년 4월 이후 약관은 미수령보험금에 대한 이율 및 적용 기간이 표기됐다. 가령 ‘예정이율+1%’로 이율만 기재하고 기간은 기재하지 않았던 약관에서 ‘보험 기간 만료일까지는 표준이율, 만기일 이후부터 1년 이내는 표준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은 1%’ 등으로 이율과 기간이 명시됐다. 이에 2001년 4월 이후 해당 내용의 약관이 반영된 상품은 미수령재테크 매력이 감소했다.

만약 2001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일이 있다면 3년 동안은 수령하지 않는 것이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품마다 금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10% 이상의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보험금 미수령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다면, 3년을 꽉 채운 후 수령하는 것도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8호(2021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