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부가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상속’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재산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
손자녀에게 상속 시 세금 문제는
CASE
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상속받지 않고, 제 자녀가 상속받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지 않고 그 자녀의 자녀(즉,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바로 상속받는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마다 재산을 상속시킨 경우와 상속세 부담이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속이 진행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그 자녀가 본인들의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재차 부과되지만, 조부모가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한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회피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가 규정하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받는 경우(예컨대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돼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대습상속의 경우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상속 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증세법은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재상속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이는 단기간 내에 상속이 여러 차례 개시된 경우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상속세로 납부됨으로써 상속인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인이 연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상속세 측면에서 일반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서 상속세가 산출되지 않는다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글 김현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