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한경 머니 기고=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원동 파트너·김혜인 매니저] 자녀의 주택 취득과 관련된 증여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다.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설문조사 업체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약 3억 원이다. 이 중 84%를 차지하는 금액이 신혼집 마련에 쓰인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집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고, 20~30대 남녀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해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부모가 금전을 증여하고 자녀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전셋집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을 양가 부모가 지원해주고, 이를 발판 삼아 전세 계약 이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하지만 주택 신규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원천 확인 후 전세 계약 시작 시점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가 소유한 집에 무상으로 결혼한 자녀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인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시세 13억 원이 넘는 집에 결혼한 자녀 세대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
자녀 주거 문제와 관련된 증여 이슈는
결혼을 한 자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과 관련된 증여 이슈가 적지 않다. ‘차용증’에 대한 문의도 여전히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3자와의 금전대차 거래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대여금액에 대한 상환 계획 및 이자금액, 이자 송금일자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차용증은 실제로 해당 금액의 실질이 ‘대여’인 경우에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방어책이다. 자금출처 조사 시 해당 금액이 차용증 등으로 소명됐다고 하더라도 부채 사후관리 등 상환 여부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므로 증여를 가장한 대여인 경우에 활용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부모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자녀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후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자녀에게 소액의 이자만 받더라도 상당 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에 한 달에 32만 원만 이자로 내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시중금리를 생각해봤을 때는 상당히 적은 이자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 간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차용증에 작성된 일자에 정해진 이자가 부모에게 송금되도록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고, 이자를 수령한 부모는 1년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

정석대로 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부분도 많지만, 낮은 이자를 내고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며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 절차가 보다 자유롭고,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수수료가 없는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비해 여러모로 이점이 있다.

자녀에 대한 자금 증여 시 절세 방안은
대여가 아니라 실제로 증여할 계획이라면, 조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차용증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증여자금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서 증여자금을 자녀들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증여는 10년마다 ‘리셋’이 되므로 10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절세 방안일 수 있다. 10년마다 ‘리셋’이 되는 이유는 증여세법상 증여재산 및 공제가 10년을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증여재산이 합산되고, 공제 역시 동일 그룹 내에서는 10년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가능하다.

‘증여재산 공제’라 함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 원이다.

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재산 공제 판단 시 기준이 다소 달라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10년 이내에 부모가 아닌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증여를 받았다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5000만 원 공제 없이 증여세를 산출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금액을 합산하지는 않는다.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확대’와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자산 불평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증여한 재산) 적용될 예정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인해 양가 부모로부터 혼인 시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혼인 신고 후에는 며느리, 사위에게 각 1000만 원씩 추가 증여가 가능하므로 총 3억2000만 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된다. 남녀가 양가 부모에게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는 개정 전에 비해 2억 원이 추가 세금 없이 자녀 세대로 이전될 수 있는 개정안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안 내고 증여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규정들이 있다. 법에 규정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로서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다.

자력이 없는 자녀가 용돈을 받고 교육비를 지원받는 것은 증여가 아니지만, 자력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명분의 자금을 받아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일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자녀가 본인이 받은 월급으로는 재산을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유학비를 지원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할아버지가 자력이 있는 아버지 대신 손자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준다면, 피부양자로서의 교육비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김원동 파트너·김혜인 매니저
자녀 신혼집 비용 지원, 어디까지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