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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한화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한화 시공 현장을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은 2022년 1건(1명)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 합병 이후 4건이 추가 발생했다. 한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국 모든 현장에 노동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다. 노동부는 앞서 올 7월 DL이앤씨를 시작으로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 현장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올해 안에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12 07:54:53

    고용부, ‘올해만 사망사고 4건’ 발생한 한화 손본다
  • “저 그냥 잘린 걸로 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B씨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A, B씨처럼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여기에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 금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대상인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실업인정일

    2023.11.05 17:42:34

    “저 그냥 잘린 걸로 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고용부, 특정감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1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부는 필요 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산재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며 “충분히 치료받은 뒤 요양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1 15:46:07

    ‘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고용부, 특정감사 착수
  •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8월 실질임금 333만원, 작년대비 7만원↓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 8월 근로자 실질임금이 333만원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7만원이 줄어들었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8월 기준 374만2000원으로, 작년 8월(370만2천원) 대비 1.1% 올랐다.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397만원, 임시 일용 근로자는 176만2000원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1.3%, 2.5% 상승했다. 근로자들의 1∼8월 누계 월평균 임금총액도 작년 동기 대비 2.1% 올라 391만6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7%로, 물가가 임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물가를 반영한 1∼8월 실질임금(353만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다. 물가를 반영해 8월만 놓고 보면 실질임금이 333만2000원으로, 지난해 8월(340만8000원)보다 7만6000원(2.2%) 적은 수치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작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9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1천990만7천 명으로, 작년 9월 대비 31만 명(1.6%)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가 23만4천 명(1.4%), 임시 일용 근로자가 7만 명(3.6%) 늘었다. 산업별로는 돌봄·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작년보다 10만4천 명(4.7%)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5만5천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3천 명) 등도 종사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작년보다 종사자가 각각 2만1천 명, 1만1천 명 줄었다. 9월 신규 채용자를 포함한 입직자는 100만3천 명, 이직자는 97만5천 명으로 작년 대비 각각 4만 명, 7만3천 명 늘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31 23:24:56

    ‘물가는 오르는데 내 월급은···’ 8월 실질임금 333만원, 작년대비 7만원↓
  • 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인 ‘테스트테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테스트테크는 여성‧청년 등 주로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 폭언 등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여성(78.7%), 20대(84.2%)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회사의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관리직들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신체 일부를 꼬집거나 책상을 치는 등 위협행위를 저질렀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던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휴일 특근을 강요하거나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는 휴대폰 녹음 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희롱 행위도 만연했다. 중간 관리자가 여직원에게 며칠 간격으로 여러 차례 어깨를 주무르거나, 마우스 작업을 하는 여직원의 손 위에 의도적으로 손을 얹기도 했다.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라며 여직원의 외모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어제 A랑 잤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성희롱은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구내식당 계단, 신발장 등에서 동성(남성)의 상급자가 성기를 만지는 행위도 신고됐다. 이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2023.09.18 07:41:12

    남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욕하고, 괴롭혔다···유망 中企의 만행 적발
  • 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 살 못 빼면 '경고'···수차례 직원 괴롭힌 창업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 몽둥이로 폭행하고, 96년생 이하 지원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보인 회사에 벌금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 5~8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특별근로감독결과 더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 모씨가 채용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 16명을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몽둥이로 둔부를 폭행했다. 또 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차별대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케이텍은 이 씨 지시에 따라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을 적었다. 지난 3월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이씨가 받은 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이후 5월 말 한 방송에서 이 씨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특별관리감독 과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이 씨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 체중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 이씨와 식사할 기회를 가진 반면, 감량이 미흡한 직원은 경고조치 했다. 운전수행이나 화분관리를 시키는 행위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한 직원들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급여가 삭감됐다. 총 38명이 674만원의 급여를 강제로 삭감

    2023.09.11 07:57:56

    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 살 못 빼면 '경고'···수차례 직원 괴롭힌 창업주
  • 회식자리서 여직원에 술 따르라 강요···술 취한 틈 타 입맞춤한 임원

    한 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게 했다. 술 마시기를 강요한 임원에게 여직원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지역 신협의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 남성 임원이 다가와 입맞춤을 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개한 사례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2023.09.07 17:44:45

    회식자리서 여직원에 술 따르라 강요···술 취한 틈 타 입맞춤한 임원
  • '누구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정부,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불법노조 뿌리 뽑는다

    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간 불법 노동조합의 행태가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전국 사업장(1000명 이상 노조 가입사)의 13%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노조 간부 등이 노조 대표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노조 규모가 중요한데,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노조 인원과 시간은 노조 규모와 비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해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 상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몇몇 기업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으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5월 31일부터 3개월 간 대대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사업장 1곳당 평균 8.0명이다. 무급 노조 전임자는 762명, 상급단체 파견자는 총 94명이었다.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는 112억여원,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다.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행법상 한 사업장당 근로시간 면제자는 최대 48명을 둘 수 있고, 연간 면제시간은 4만6800시간 이내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적 기준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을 인

    2023.09.03 21:31:31

    '누구는 뼈빠지게 일하는데···' 정부,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불법노조 뿌리 뽑는다
  • 건설사 대표 불러 엄중 경고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기본 안 지키면 책임 물을 것”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과가 나쁘면 원인을 분석하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건설사에 강하게 경고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올해 전반적인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2021년-218명, 2022년-203명,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190명에 이른다.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2021년-71명, 2022년-74명, 2023년-79명(8월 기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가 없었던 삼성물산, 호반건설, 태영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 ‘효과적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붕괴사고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등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연내에 현행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굴착기·이동식크레인 등 위험 기계·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기본 안전수칙 내면화, 폭염기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의 현장 관리 철저 등을 대표이사(CEO)가 현장에서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18 16:23:44

    건설사 대표 불러 엄중 경고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 “기본 안 지키면 책임 물을 것”
  • ‘일 시키고 돈 안 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698건 공개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이 공개됐다.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을 공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다. 알바천국이 공개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서는 체불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확인이 가능하다. 2023년 1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 및 체불액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며, 임금체불사업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알바천국은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 아르바이트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알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알바위키’ 페이지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 ▲전자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등 아르바이트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천국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르바이트 구직 및 근무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정보들을 올바르게 전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9 08:41:49

    ‘일 시키고 돈 안 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698건 공개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왜 정부가 나서서···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논쟁

    정부의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시범 도입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약 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투입한다. 이용자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며, 고용 기간은 6개월 이상 가능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단, 국내로 들어오는 가사도우미는 가사나 육아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대상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 경험을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

    2023.08.01 11:20:08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왜 정부가 나서서···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논쟁
  • 자소서에 '부모님 직업·학벌' 작성 요구한 기업 과태료 얼마일까?

    #1. A인력공급업체에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지원자의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부터 가족 직업·학력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고용노동지청은 이 업체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87건의 채용상 불공정한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해 시정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위 사례처럼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업체를 포함해 채용공고에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한 ㄴ군청 등에게 과태료 총 7건을 부과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한 ㄹ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려 구직자들에게 검진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총 10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이밖에 청년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채용 일정 공지 ▴불합격자에 결과 고지 등 총 77건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며, “채용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구직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채용 현장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7.14 13:25:17

    자소서에 '부모님 직업·학벌' 작성 요구한 기업 과태료 얼마일까?
  • 고용부, 오늘부터 대·중견기업 510곳 근로시간실태조사 실시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실태조사는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5.31 09:20:51

    고용부, 오늘부터 대·중견기업 510곳 근로시간실태조사 실시
  • 컬리·비바리퍼블리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2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누리집에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7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1.5%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02개소 중 1,46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1,088개소) 위탁보육(378개소)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36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109개소)을 뺀 27개소가 이번 공표 대상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7곳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6곳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조사에 불응 시 명단 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를 부과할 수 있게 된 첫 해였다. 부처별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응답 촉구 결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최초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는 ▲나노마이크로텍(주) ▲메가스터디교육(주) ▲비바리퍼블리카 ▲신성통상 ▲에듀월 ▲주식회사 컬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대구1,2센터/목천센터/양산센터/창원1,4센터/평택센터) ▲현대아이에스씨주식회사 ▲더블유씨피(주)

    2023.05.30 16:45:12

    컬리·비바리퍼블리카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7곳 명단 공개
  • 직원에 ‘엎드려뻗쳐’ 시킨 더 케이텍,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

    “190cm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뽑지 말라”,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로 논란에 휩싸인 국내 인력파견업체 ‘더 케이텍’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상습 폭행과 욕설 등으로 논란이 된 더 케이텍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폭행·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특별감독 실시원칙’ 아래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케이텍은 회사에서 권유한 자격증 시험에 떨어진 직원들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몽둥이로 때리고,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해 고용부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5.30 11:33:16

    직원에 ‘엎드려뻗쳐’ 시킨 더 케이텍,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