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 기획감독 결과 발표
이정식 장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간담회서 “인권 침해하는 위법행위 만연”

회식자리서 여직원에 술 따르라 강요···술 취한 틈 타 입맞춤한 임원
한 축협 임원은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르게 했다. 술 마시기를 강요한 임원에게 여직원은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냈다.

지역 신협의 회식자리에서 한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 남성 임원이 다가와 입맞춤을 했다.

이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소개한 사례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 대표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근로감독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내비쳤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