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텍, 창업주 이 씨 직원에 폭행·폭언 수차례 지속
고용노동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2,190만원 과태료 부과

자격증 못 땄다고 몽둥이질, 살 못 빼면 '경고'···수차례 직원 괴롭힌 창업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켜 몽둥이로 폭행하고, 96년생 이하 지원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보인 회사에 벌금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 5~8월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17건 적발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190만원을 부과했다.

특별근로감독결과 더케이텍의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 모씨가 채용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폭언·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 16명을 3회에 걸쳐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몽둥이로 둔부를 폭행했다.

또 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차별대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더케이텍은 이 씨 지시에 따라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을 적었다.

지난 3월 한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이씨가 받은 처분은 과태료 500만원에 그쳤다. 이후 5월 말 한 방송에서 이 씨의 사례를 보도하면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특별관리감독 과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이 씨는 일부 직원에게 체중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점검했다. 체중감량 우수 직원은 창업주 이씨와 식사할 기회를 가진 반면, 감량이 미흡한 직원은 경고조치 했다.

운전수행이나 화분관리를 시키는 행위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한 직원들은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급여가 삭감됐다. 총 38명이 674만원의 급여를 강제로 삭감 당했다.

이 밖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000만원의 임금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총 9건의 형사입건과 2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