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유노조 기업 약 510개소 대상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내용.
△근로시간면제제도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실태조사는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