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
정부의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시범 도입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5월 25일 공개토론회에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육아 노동자 도입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이며, 약 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투입한다. 이용자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며, 고용 기간은 6개월 이상 가능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단, 국내로 들어오는 가사도우미는 가사나 육아에 대한 경력 및 지식이 있어야 하고,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대상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화 경험을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페어(Au Pair)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누가, 얼마나, 왜 외국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라며 "외국인력 도입이 가사·육아 서비스 전문성 확보나 직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느냐"라고 물었다.
출산휴가로 휴직 중인 A씨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면 월급의 상당부분이 나가는 현실”이라며, “도우미를 쓰기 부담스러우면 아예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국인 하원도우미를 고용 중인 학부모 B씨는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 책정으로 한국인 도우미 비용 인플레가 올까 걱정”이라며,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로 양육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 도우미 도입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에 거주 중인 주부 C씨는 “왜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권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내에도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계획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향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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