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전수 조사 발표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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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간 불법 노동조합의 행태가 드러났다.

3일 고용노동부는 10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전국 사업장(1000명 이상 노조 가입사)의 13%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노조 간부 등이 노조 대표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노조 규모가 중요한데, 타임오프에 해당하는 노조 인원과 시간은 노조 규모와 비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해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 상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몇몇 기업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으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5월 31일부터 3개월 간 대대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사업장 1곳당 평균 8.0명이다. 무급 노조 전임자는 762명, 상급단체 파견자는 총 94명이었다.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사업장 평균 9387시간이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는 112억여원, 1인당 평균 637만6000원이었다.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현행법상 한 사업장당 근로시간 면제자는 최대 48명을 둘 수 있고, 연간 면제시간은 4만6800시간 이내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적 기준을 약 2.9배 초과해 6만3948시간을 인정하는 사업장도 있었다.

또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인원을 초과한 사업장은 38개소(7.9%), 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은 43개소(9.0%), 인원과 시간 모두 초과한 사업장은 18개소(3.8%)였다.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 9곳도 있었다.

위법소지가 있어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가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