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건 사망사고 발생
이정식 장관 “사망사고 다발 기업, 책임 엄중하게 물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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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한화 시공 현장을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공 능력 순위 12위 업체인 한화에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화건설 시절은 2022년 1건(1명) 발생 이후, 지난해 11월 한화와 한화건설 합병 이후 4건이 추가 발생했다.

한화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전국 모든 현장에 노동부 감독을 받는 5번째 건설사다. 노동부는 앞서 올 7월 DL이앤씨를 시작으로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대해 현장 감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정식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올해 안에 한화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